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 (암호자재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암호자재나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ㆍ제작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 및 관련자료 1부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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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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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