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 (암호자재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암호자재나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ㆍ제작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 및 관련자료 1부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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