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의2 (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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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 가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제63조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 할 때 비밀취급 인가자의 적정성 여부도 반기별 1회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 가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제63조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 할 때 비밀취급 인가자의 적정성 여부도 반기별 1회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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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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