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외국인의 공직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 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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