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밀과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한다.
②장관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의 장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2. 대통령 또는 감독부처의 장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정부출연ㆍ출자기관 또는 법인3.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또는 특수법인4. 정부 재투자ㆍ재출연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측정을 받은 기관
③제2항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은 「별표2」와 같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재위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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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표 2]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영구 |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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