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0조 (기타사항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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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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