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현 비밀관리기록부의 끝 면에 "예시1"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에는 신 비밀관리기록부의 끝 면에 "예시2"와 같이 기재하고 보관정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60853815"></img><img id="160853817"></img>
②제1항과 같이 이기한 때에는 현 비밀관리기록부상 개개의 확인란에 신 비밀관리기록부상의 새로이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확인란에 이기 연월일의 기재 및 이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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