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보관용기는 보관정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보관정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는 2개중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관정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종료시간에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개시 전에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④모든 서류보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반출순위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표시 하여야 한다.<img id="1608537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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