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 <img id="160853941"></img>표시 후 일반비밀과 동일 보관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최종결재권자는 비밀문서의 결재과정에서 반드시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 비밀 해당여부를 사전 분류하여야 한다.
③국가비상사태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ㆍ관리해야 할 <img id="160853943"></img>급 비밀은 「국가비상사태시 비밀관리 지침」 제6조와 같다.
④국가비상사태에 대비 모든 보유비밀에 대하여 평상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 대상 비밀을 구분, 상단 비밀표지 오른쪽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붉은색으로 <img id="160853945"></img>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비밀이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상단 비밀등급 오른쪽에 표시를 하고, 비밀이 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표지 오른쪽에 표시하여야 한다.2. 붙임물로 인하여 비밀로 된 문서는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표지와 붙임물의 상단 비밀표지 오른쪽에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60853849"></img>3. 책자 혹은 문서 이외 비밀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 하여야 한다.4. <img id="160853947"></img>급으로 분류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상의 비밀등급란에 사선을 그어 오른쪽 하단부에 예시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예시"<img id="1608537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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