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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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국가비상훈련이나 각종회의 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 요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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