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국가비상훈련이나 각종회의 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 요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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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2 · 서약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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