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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