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의2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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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조 외에 규정한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13호의2서식)를 [별지 제13호의2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 외에 규정한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13호의2서식)를 [별지 제13호의2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img id="160853751"></img>
③대외비에는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배부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⑥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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