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의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규정 제32조제3항 및 규칙 제52조의3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 또는 장비의 현황2. 국가 안보상 중요도3.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가치의 정도4.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5. 피해 시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대체시설 유무6.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될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장관은 해당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가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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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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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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