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보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課) 또는 담당관 단위로 분산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 소유비밀의 건수 등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③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2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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