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2조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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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중 최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정책임자, 차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후 보안단속 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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