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잘못 전달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다만, 소속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잘못 전달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문서취급부서의 잘못 분류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취급부서에 반송하거나 또는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정당한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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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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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