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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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잘못 전달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다만, 소속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잘못 전달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다만, 소속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잘못 전달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③문서취급부서의 잘못 분류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취급부서에 반송하거나 또는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정당한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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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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