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30일 이상 해외출장 또는 장기유학 시에는 공무원증(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장기간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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