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보관정책임자"라 한다)는 매월 보안진단의 날에 소유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비밀의 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비밀 사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비밀로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밀 사본의 보호기간은 비밀 원본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거나 짧아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 승인문서는 해당 비밀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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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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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