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자체 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의 목요일에 실시하며,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보안진단 시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인가자현황 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4. 외래인 출입통제현황 점검5. 비상연락망 정비6. 암호자재 및 정보통신보안장비의 점검7. 기타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안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그 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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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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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