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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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정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를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근거 등 확인란에 참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정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업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연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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