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보안업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보안업무 평가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암호자재, 암호장비, 암호시스템 운용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7. 기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2항의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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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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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