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보안업무 평가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암호자재, 암호장비, 암호시스템 운용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7. 기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④제2항의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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