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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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 보유 건수를 기재하여 기획예산처 담당 국장(또는 심의관)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은 분임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점ㆍ기타영업점의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할 수 있다.3.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비밀보관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관부책임자가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 보유 건수를 기재하여 기획예산처 담당 국장(또는 심의관)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은 분임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점ㆍ기타영업점의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할 수 있다.3.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비밀보관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관부책임자가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한다.4. 비밀을 인수한 사람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가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img id="1608537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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