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 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장기획정책관, 예산총괄심의관,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 된다.
③심사위의 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과 보안업무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4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른 차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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