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보안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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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속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속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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