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보안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속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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