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검일시2. 실시기관3. 실시자 성명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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