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검일시2. 실시기관3. 실시자 성명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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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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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