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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