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심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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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의 보직ㆍ임용ㆍ비밀취급인가 등 주요 인사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의 보직ㆍ임용ㆍ비밀취급인가 등 주요 인사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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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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