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2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가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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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3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사진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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