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의2조 (항공대의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 항공대 항공종사자의 근무는 상시ㆍ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시간, 휴게시간 및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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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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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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