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의2조 (경력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조종사 또는 정비사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정비사 정비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비행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항공업무시스템에서 요청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에 대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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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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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