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조의2 (경력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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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조종사 또는 정비사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정비사 정비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비행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조종사 또는 정비사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정비사 정비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비행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항공업무시스템에서 요청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에 대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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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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