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조기처리분석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리담당 2명에서 4명으로 구성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조기처리분석반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심리 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또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안)을 심리하고, ‘이의신청 심리의견서(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조기처리분석반의 심리담당이 연명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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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의2 · 이의신청 심리의견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설 2023.12.22.>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설 2023.12.22.>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설 2023.12.22.>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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