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의2조 (국선대리인의 해촉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국선대리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국선대리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해당 국선대리인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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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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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