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7의2조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결청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신청이 있거나, 불복청구 관련 상담과정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의2 서식)’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 선택에 관해서는 제77조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해서는 제77조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여 선정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당초 신청관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더라도 당초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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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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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