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4조 (복합지구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