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4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출입증(방문증은 제외한다)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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