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맞춤형서비스 관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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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자료
2.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자료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업무 범위에 따라 제1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시설공사 도급계약서
2.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물량산출서,구조계산서, 설비용량계산서 등)
3.현장설명서
4.공정표
5.기타 감리ㆍ감독 및 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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