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5조 (하도급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를 ‘하도급 승인 검토서’(별지 19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하도급 계획서 미비로 기술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신속한 보완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하도급 승인 검토서
[별지 제19호 서식] 하도급 승인 검토서 ○ 용역명 : 승인일자 : 20 . . 분 야 | 상 호 (대표자) | 계약 일자 | 착수 일자 | 완수 일자 | 등록 (신고) 번호 | 하도급금액 (원, VAT포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승인 여부 분 야 | 상 호 (대표자) | 계약 일자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