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4조 (설계용역의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해 검사관 및 감독관, 설계 관리원으로 하여금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수요기관 요구조건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수시로 지도 및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최종 설계도서 등 성과품의 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검사관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불분명, 오류, 누락, 상호모순 여부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계약내용 등 이행 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발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해 사전확인 및 검토를 설계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설계(기술, 감리)용역 검사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설계(기술, 감리)용역 검사조서 1. 용 역 명: 2. 계 약 자: 3. 계약금액: 4. 계 약 일: 5. 착 수 일: 6. 납품기한: 7. 납 품 일: 8. 검 사 일: 상기 설계(기술,감리)용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및 기타 계약내용에 따라 검사한 결과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음. 20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