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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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또는 공사감리자의 지도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기본업무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④감독관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계 법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청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시정지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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