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9조 (업무대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업무대행자 지정 등)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현장 관리가 곤란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 기간동안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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