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4조 (관급자재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관급자재 보관관리)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제53조에 따라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불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도난, 멸실의 방지 및 품질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관급자재수불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관 급 자 재 수 불 대 장 품 명: 월 일 | 시공부위 | 설계량 | 반입량 | 사용량 | 잔 량 | 현장대리인 | 감 독 | 비 고 | | | | | | |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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