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4조 (관급자재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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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제53조에 따라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불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도난, 멸실의 방지 및 품질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관급자재 보관관리)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제53조에 따라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불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도난, 멸실의 방지 및 품질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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