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업무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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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의 업무범위 등 관련 제도를 총괄 조정하며 신규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사전 통보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공관리 업무 관련 제도는 공사관리과장이 총괄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의 업무범위 등 관련 제도를 총괄 조정하며 신규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사전 통보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공관리 업무 관련 제도는 공사관리과장이 총괄 조정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추진 현황, 관리대장 등 맞춤형서비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소관부서의 장은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적정한 공사기간 및 공정계획의 수립 등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제11조제2항제5호의 설계용역 감독을 위한 업무와 제11조제6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사관리과장은 시공관리 중 발생된 주요 설계변경 내역[별지 제21호]을 반기별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소관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변경 내역 중 설계도서 상이, 산출오류 및 누락, 현장여건 상이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33조의 단계별 설계관리지침 및 체크리스트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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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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