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5조 (평가자료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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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 각 항의 평가 및 부실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단계의 평가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 각 항의 평가 및 부실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단계의 평가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며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를 시설사업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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