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5조 (평가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평가는 평가지침 제16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설계용역 : 평가지침 제8조에서 정한 평가시기
2.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 평가지침 제12조에서 정한 평가 시기
③부실측정은 당해 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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