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5조 (검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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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검사관의 임무)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기성부분 및 준공된 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한 계약내용 이행 확인
2.사용자재 등 각종시험 성적 확인
3.매몰부분에 대한 사진, 시공보고서등 관계 증빙자료 확인
4.기타 공사계약 내용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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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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