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6조 (선금 지급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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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조건, 기성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선금 지급보증 유무 등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조건, 기성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선금 지급보증 유무 등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검토를 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의 하도급 계획서에 기재된 하수급인에게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며 선금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하도급 계약서
2.하도급 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자 통장계좌 사본
3.기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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