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7조 (부실벌점 산정 및 우수업자 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운영요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산정 및 부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운영요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산정 및 부과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51조제1항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