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7조 (부실벌점 산정 및 우수업자 지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운영요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산정 및 부과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51조제1항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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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조 · 평가위원회제73조 · 평가주관부서제74조 · 평가기준제75조 · 평가의 시기제76조 · 평가결과의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77조 · 부실벌점 산정 및 우수업자 지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평가대상자의 의견에 대한 조치 등제79조 · 평가비제80조 · 소위원회제81조 · 자문범위제82조 · 자문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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