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9조 (기술자 배치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유서, 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배치를 변경하고 이를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할 수 있다.
1.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제33조제1항의 체크리스트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 및 제출할 경우
2.용역수행 일정이 10분의 3 이상 지연된 경우
3.계획ㆍ기본설계 각 단계에서 추정한 설계금액(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을 5분의 1 이상 초과하는 경우
4.정당한 사유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계약상대자의 기술자 배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6.기타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감독관은 제1항의 기술자 배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이 계약서 상의 배치기준에 맞는지 확인 및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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