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1조 (자문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자문범위) 시설공사 계약사무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문을 득할 수 있다.
1.중요 부분의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2.중요 부분 설계 변경시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안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4.기타 자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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