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6조 (사업관리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사업관리 기록 유지) 감독관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공사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정보를 기록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