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0조 (기술용역 계약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계약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기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추진일정
2.계약상대자가 제출 및 승인받은 착수계 및 용역수행 일정
3.용역의 일시정지 사유 및 그에 따른 용역기간
4.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각종 보고서 및 설계도서와 그 납품 시기
5.기타 수요기관 의견
③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및 감소 여부
2.수요기관이 기 승인한 설계에 대한 재설계 여부. 다만, 재설계 여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의사가 확정되지 않아 발생한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부 재설계는 제외한다.
3.기타 수요기관 의견 및 예산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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